그렇다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기록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날까?
여기에 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거래예시>
10/6 비영리단체의 법인카드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식사금액은 35,000원이었다. 카드의 결제일은 25일이다.
10/7 필요한 서적이 있어서 개인 현금으로 50,000원짜리 책을 샀다. 책값은 다음달 10일 결제가 될 것이다.
10/10 차입한 돈이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는 30,000원이고 통장은 법인일반통장이다.
10/25 법인카드 결제대금 35,000원이 법인일반통장에서 인출되다.
<단식부기>
10/6 저녁식사 저녁식사를 법인카드로 하였다. 35,000원
10/7 도서구입비 개인 현금으로 도서를 구입하였다. 50,000원
10/10 이자지급 이자를 법인일반통장에서 지급하다. 30,000원
10/25 카드대금결제 법인카드대금이 법인일반통장에서 인출되다. 35,000원
<복식부기>
10/6 (차)복리후생비(저녁식대) 35,000 / (대)미지급금(법인카드) 35,000
10/7 (차)도서인쇄비 50,000 / (대)미지급금(사원) 50,000
10/10 (차)이자비용 30,000 / (대)예금(법인일반통장) 30,000
10/25 (차)미지급금(법인카드) 35,000 / (대)예금(법인일반통장) 35,000
위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단식부기를 사용하면 거래의 기록은 되지만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법인카드의 사용기록이 없게 되는 것이다. 법인카드의 사용기록이 없기 때문에 10/25인출된 법인카드 내용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봐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 어떤 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이 잘못 전달되어도 왜 누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된다.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현금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지출을 청구한 경우 도서구입한 내용과 지출 청구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복식부기는 어떠한가?
복식의 의미가 이중기록이라 하였다. 거래의 사례가 없이 10/25일자 분개만으로 거래를 유추하면 법인카드 결제대금이 35,000원 법인일반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0/7자 분개로 거래내역을 유추하면 사원이 책을 50,000원어치 구입했는데 법인은 이 돈을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복식부기로 거래를 기록하면 거래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단식부기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예금 -65,000원
저녁식사 35,000원
도서구입비 50,000원
이자비용 30,000원
이라고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복식부기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자산) (부채)
예금 -65,000원 미지급금 50,000원
(비용)
복리후생비 35,000원
도서인쇄비 50,000원
이자비용 30,000원
으로 기록되어 법인이 현재 부채로 미지급금인 50,000원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비교했지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래의 기록면에서 복식부기가 더 자세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일방의 거래는 없다. 즉 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 있으며, 따라서 거래의 기록도 양방으로 기록이 되어야 온전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고....
거래의 기록을 유추하고 이전 거래를 추적하면서 거래의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복식부기의 원리다. 복식부기를 이용하면 재정의 투명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이중 기록에 의하기 때문에 기록이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록이 누락이 없기 때문에 곧 기록된 모든 내용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의 흐름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복식부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다. 다음에는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원리인 거래의 8요소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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