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이야기

차변과 대변

나눔의꿈 2009. 11. 22. 19:57

복식부기에 대해서 쓰다보니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복식부기가 이중 기록이라는 거래의 장부기록방법이고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기록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다면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자부해도 괜찮다. 

그런데 가끔 차변과 대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차변은 어떤 뜻이고, 대변이 어떤 뜻이죠?"
"차변은 그냥 왼쪽에 위치한 변이고, 대변은 오른쪽에 위치한 변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차변을 영어로 하면 debit, 대변을 영어로 하면 credit이고, 한자로는 차변(借邊), 대변(貸邊)이라고 한다.
그래서 혹자는 임대(賃貸)와 임차(賃借)의 차이 즉,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는 의미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린다는 의미여서 차변은 내 것에 대한 의미, 임차는 남으로부터 빌려온 것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자로 해석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을 고려할 때 조금은 현실적인 의미와 동떨어질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차변과 대변에 대한 원어에 대해 이렇게 영어로 나와있다.
(영어 해석이 어려워서 해석기로 돌려야 하는데 불행히도 난 해석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냥 해석하지 않는다...--;;)

The term debit comes from the Latin debitum which means "that which is owing" (the past participle of debere "to owe"). Debit is abbreviated to Dr (for debitor). The term credit comes from the Latin credere/credit meaning "to trust or believe" / "he trusts or believes" via the French credit and the Italian credito. Credit is abbreviated to Cr (for creditor).

여기에 나와 있듯이 차변이란 의미는 의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무엇이란 의미의 라틴어 debitum에서 유래했고, 대변은 진실 또는 믿음이라는 라틴어 credere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의무이고 믿음일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엇을 빌려주는데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에 따라 맡겨진 재화 등을 제대로 운용해야하는 의무를 표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빌려준 돈은 믿음에 기초해서 빌려온 돈이란 의미에서 대변을 그 돈을 운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차변이라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짧은 영어 해석으론 이렇게 밖에 안된다.쩝...--;;)

(그냥 짧은 잡담 - 예전에는 믿음으로 소위 신용이라는 것으로 돈을 빌려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세상이니 세상의 인심은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면서 물질에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들한테는 참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사나워지고 있으니 세상사는 맛이 점점 더 떨어짐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의미들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단순히 왼쪽변과 오른쪽변을 의미하는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되게 되었는데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용어를 순화하여 들여오는게 어려웠나 보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차변과 대변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회계가 어렵다고들 생각하는데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조차 어렵게 써야 하는지...

그것은 나 역시 난감한 부분이다.